산재사고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업무상 재해가 산재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나 질병을 입은 경우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해요.
산재 인정 기준
- 4일 이상의 치료 필요: 산재지정 의료기관 주치의 소견에 따라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사업장 내외 사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사업주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사고: 출퇴근 경로 중 일탈이나 중단 없이 발생한 사고
- 업무 관련 사고: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 시작부터 퇴근 전까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위반, 근로자 사적 행위, 정상적 출근 경로 이탈 시 발생 사고 제외)
- 근로자 과실 포함: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를 제외한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도 산재 인정
다음은 제외사항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 고의 및 범죄행위: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및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
-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보상이 가능해요. 또한 산재보험은 의무보험이라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필수 가입이에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업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 상당인과관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해요. 즉 업무가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죠.
- 시간적·의학적 명백성: 질병의 유발 및 악화가 업무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시간적, 의학적으로 밝혀야 해요.
- 업무 관련성: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해요.
- 전문가 판단: 일부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해야 해요.
업무상 질병의 종류
산재보험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요.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업무 중 과도한 긴장, 흥분,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 근골격계 질환: 반복 동작이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질병, 요통, 근육 및 건의 질환 등
- 직업성 암: 특정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암 발병
- 호흡기 질환: 분진이나 유해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병
- 정신질환: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등
- 피부질환: 화학물질 접촉으로 인한 피부염, 자외선·적외선·레이저광선 노출로 인한 피부질환 등
- 기타: 마이크로파 노출로 인한 백내장, 유해방사선 노출로 인한 급성방사선증, 피부궤양 등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
- 요양급여 신청: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학적 소견: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의사 소견 필요
- 근로복지공단 심사(재해조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 관련성을 심사
- 전문가의 조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
이후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해요.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피해자에게 통보돼요.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해·위험요인 노출 경력·업무 환경·의학적 인정 등이 있어요. 만일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