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에 손이 살짝 베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의 아픔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고통은 천차만별이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중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는 굉장히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헬멧과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더라도 피해가 큰 편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 부상을 입었을 때 합의금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상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상해란 심각한 부상을 뜻하는 말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중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상실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으로 부상의 정도가 심한 상태, 사고 후 생명이 위독하거나 회복이 어려운 상태 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
중상해로 볼 수 있는 경우
- 척추압박골절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 다리나 팔이 절단된 경우
- 하반신마비가 된 경우
- 뇌출혈로 혼수상태가 되거나 인지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다리·팔의 골절이 심해 그 기능을 거의 잃었을 경우
중상해는 굉장히 심각한 부상 상태를 말합니다.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법적 절차와 보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중상해,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보호장비가 덜 존재하는 특성상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고 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생명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어, 사고 당시 부상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고 빠르게 병원에 이송되어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중상해를 입었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척추, 관절, 내장기관 등에 큰 상해가 존재할 수 있어 추가 검사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형사합의는 치료비, 입원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취합하여 형사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진단 주 수를 기준으로 1주당 50~200만원으로 측정됩니다.
| 상해진단 | 형사합의금(예시) |
|---|---|
| 1주당 | 50~200만원 |
| 전치 12주 | 약 600~2400만원 |
이때 핵심은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민사합의)으로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달리 민사합의, 즉 손해배상으로도 오토바이 중상해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비용, 치료비용, 휴업장해보상금 등을 산정 가능하며, 상실수익액도 포함됩니다. 상실수익액은 월소득, 노동능력상실률, 한시장해 등을 계산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맞는 합의금으로 제시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산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손해를 너무 부족하게 보상받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면,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면 형사합의금에 손해배상금까지 산정되어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이 우선, 합의는 대리에 맡기세요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의 불편함보다 몸의 회복이 더 우선입니다. 보험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지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면 훨씬 더 유리하며, 억울한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상처를 결과로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