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부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 중 하나인 골절은 생각보다 회복이 힘듭니다. 어떠한 부상일지라도 회복하고 부상을 입는 과정에서의 손해는 굉장히 큽니다. 교통사고 압박골절 피해를 받으셨다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압박골절은 척추나 기타 뼈에 강한 압력으로 발생하는 골절을 뜻하며, 골절의 종류에 따라 합의금이 조금씩 다르게 산정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압박골절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압박골절, 적절한 합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물질적·정신적 손해를 가해자가 배상하는 절차입니다. 압박골절 보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고 직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습니다. 압박골절은 초기 진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재활해야 하므로 병원 진단 기록이 중요합니다.
- 피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휴업손해, 장해평가 등 객관적 증빙 준비가 중요해 전문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때 장해평가는 사고 직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측정되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합니다.
소송과 합의, 어떻게 결정되나요?
손해배상을 받을 때 소송을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모든 경우를 소송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망·영구장해처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체 건의 약 90%는 합의로 진행됩니다.
압박골절은 수술 여부에 따라 소송으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가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 자동차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정확하게 요구합니다.
- 고정술·유합술 등 수술을 한 경우: 영구장해에 해당하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영구장해나 사망의 경우 소송으로 더 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자동차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굉장히 낮게 측정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금에 영향을 끼치는 4가지 요인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등급 등을 취합해 산정하며, 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과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손해배상금에서 그만큼 빼야 합니다. 과실이 없을 때 손해배상금이 1억원이라면, 과실이 20%일 경우 단순계산으로 2000만원을 제합니다. 또 사용한 치료비가 1000만원이라면 과실분 200만원만큼 더 빼게 됩니다. 따라서 과실을 줄이는 과정이 동반되면 손해배상금이 커집니다.
2) 소득
장해가 발생하면 소득이 몇 %, 몇 년 동안 줄어드는지를 다툽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30%의 소득이 3년간 준다면 90만원 × 36개월, 즉 3240만원의 상실수익(일실수입)이 발생합니다. 반면 월급 1000만원인 사람이 동일 조건이면 1억 800만원의 상실수익이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세후 소득으로 계산하는 반면 소송에서는 세전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500만원만 되어도 그 차이는 매우 커집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보상입니다. 보험사는 대략 2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하는 반면, 소송에서는 약 1000만원의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변호사와 함께하면 더 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해등급
장해등급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금 산정에 취합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해도 절차와 법적 지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보험 전담 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 보험 전문 직원들이 의뢰인의 손해배상을 위해 움직이며,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는 마음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