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상은 골절입니다. 특히 발목, 무릎, 골반 골절은 교통사고로 많이 입는 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큰 불편을 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어렵고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려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도 꼭 필요합니다.
골절 부상의 후유장해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로 골절 부상을 당한 후 치료가 완료되었으나 관절 부위에서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한 경우를 후유장해라 하며, 관절이 가동되는 범위의 각도를 측정하여 후유장해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다리의 경우 발목·무릎·골반의 관절 부위에 골절이 발생해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시행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절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후유장해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사고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 골절 부상 부위 상태를 평가해 발급합니다.
보상 대상에 따라 장해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가입해 놓은 보험에서의 보상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받을 때 장해평가가 달라집니다.
| 보상 대상 | 장해평가 방식 |
|---|---|
|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해후유장해 청구, 산재보험 | AMA 방식 |
|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등 손해배상 | 맥브라이드 방식(노동능력상실율 측정) |
자동차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가입해 놓은 보험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AMA 방식의 장해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골절이 되면 무조건 장해가 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관절 부위에 골절이 생기고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가 남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가 남을 확률이 작습니다.
- 골절이 관절과 관절 사이인 '간부'에 생기는 경우에는 관절 가동범위에 해당사항이 없어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판단을 받아봐야 내 손해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는 어떻게 진단받아야 할까요?
수술을 받은 뒤 6개월 후에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치료받은 병원의 의사에게 진단받으면 좋지만, 치료한 의사가 "내가 치료한 환자에게 장해가 남았다고?" 하며 장해진단을 내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치료 병원 의사에게 진단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전문의를 통해서도 평가받을 수 있으며, 정형외과 의사를 통해 가장 많이 진단받고 기능적 제한·관절 가동 부위 등을 평가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보상을 위해 후유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꼼꼼하게 진단받는 것입니다.
합의와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골절 부상 후유장해에 대해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보상 등을 취합해 적절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상대측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자 변호사는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을 파악해 적정 합의금을 요구하는 협상 과정을 진행합니다.
사고 후 치료보다 보상에 신경 쓰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법적 절차와 협의 과정에서 도움을 줄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착수금 없이 합의로 최대한 진행하려는 이유는 오직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고 더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함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골절 부상 손해배상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