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동킥보드는 무법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보행자 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늘면서 피해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인가요, 오토바이인가요?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또는 오토바이) 기준인지, 자전거 기준인지 의문을 가집니다. 일반 킥보드는 어린아이도 탈 만큼 자전거처럼 취급받지만, 전동킥보드는 다릅니다.
PM(퍼스널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어 이륜차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즉,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만 주행해야 하고, 전기자전거 또한 PM·이륜차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보행자를 어디서, 어떻게 부상을 입혔는지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구역, 신호위반 등을 위반해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전동킥보드의 과실이며 책임이 커집니다.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걸어가는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바로 12대중과실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형사처벌 수위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상해 정도 | 형사처벌 수위 |
|---|---|
| 염좌·타박상·뇌진탕 등 경상(2~4주) | 낮은 벌금형 가능성, 처벌 수위 높지 않음 |
| 골절 이상 상해(6~12주) | 500만~1000만원 벌금형, 재판 회부 가능성 높음 |
| 사망·중상해 | 재판은 당연, 실형(징역형·금고형) 가능 |
상대가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꼭 형사합의를 시도해야 하고, 사망·중상해의 경우 굉장히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피해자가 몇 주의 상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2~4주 정도의 경상은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6주 이상의 골절상해는 진단 주 수 × 50~2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10주 진단이 나왔다면 때에 따라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으로 합의합니다.
요즘에는 PM 전용 운전자보험이 있어, 출퇴근으로 전동킥보드를 자주 탄다면 운전자보험 가입을 추천합니다.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치료비는 형사합의와 별도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별도로, 피해 보행자가 운전자에게 묻는 민사적 책임 영역입니다. 포함되는 항목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있고, 향후 치료비나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 보상금도 모두 산정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과실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해 정도가 높고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전문가의 조력
보행자와 운전자의 합의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모르쇠 태도로 합의금을 적절하게 배상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법적 절차와 소통에 능한 전문가가 직접 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 분석, 민사적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필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권리 보호는 필수이며,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운 과정은 전문가에게 맡겨 보세요.
